티스토리 뷰
목차
증여세란?
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증여한다면, 자녀는 그 집을 무상으로 받게 되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증여세 납부 대상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이며,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또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
증여세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.
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을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.
증여세 면제(공제) 한도
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면제 한도가 달라집니다.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.
배우자 | 6억원 |
직계존속 (계부, 계모 포함) | 5천만원 (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) |
직계비속 | 5천만원 |
기타 친족 (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) | 1천만원 |
그 외의 자 | 0원 |
- 배우자 :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. (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)
- 직계존속 : 말 그대로 '직계'로 이어지는 '존속', 즉 윗세대를 의미합니다. 구체적으로 부모, 조부모, 증조부모, 고조부모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. (민법에 따르면 직계 존속에는 자신의 직계 혈족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 혈족도 포함)
- 직계비속 :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이어지는 아랫세대, 즉 자녀, 손자녀, 증손자녀 등을 의미합니다.
- 기타 친족 :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6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.
증여세 계산
아래 국세청 링크를 이용하시면 클릭 몇 번으로 정말 간단하게 증여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.
(1분 내외로 조회 가능)
* 간편 계산은 가급적 PC에서 링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. 모바일에선 링크가 손택스로 자동으로 이동되는 버그가 있습니다
마지막으로 증여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.
-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도 고려됩니다. 이를 통산하여 계산하게 되므로, 이전에 증여받은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- 증여재산 중 일부가 재해로 인해 손실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. 재해로 인한 손실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.
반응형